1 통합교육의 개념

1) 통합교육의 정의

통합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통합이란 장애의 유무를 떠나 유아가 지역사회 내의 자연적인 환경에서 함께 더불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Guralnick, 1981)

카우프만과 동료들은(1975) ‘통합이란 장애아동을 일반 학급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도 학문적,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음.

박재국과 강대옥(2005)은 장애아를 비장애아 집단 속에서 그들이 갖는 특별한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교육하게 하는 것 또는 장애아의 분리교육을 피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지칭하는 집합명사로 정의하고 있음.

,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유아들은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유아가 단지 일반아동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선 장애유아의 개별적 요구가 수용되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보편화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임

이미 장애아와 일반아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나(Strain, 1990),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일반아에 함께 통합되어 있는 대상은 15%에 불과한 실정임

통합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교육적 동향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아특수교육이 의무교육화되면서 더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 유아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됨.

1. 유아통합교육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합학급을 운영할 때의 원리

1 발달지체 유아는 일반 유아학급에 통합되어야 함. 일부 교육 프로그램과 치료활동이 별도의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은 모든 유아가 함께 하는 공통의 프로젝트나 협력활동이 위주가 되도록 유아교육기관의 일반학급에 통합되어야 함

2 통합교육은 교사의 팀활동을 비롯하여 유아들의 협력학습을 강조함. 교사들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해야 함

3 통합교육의 교육과정 내용은 발달지체 유아와 일반유아 모두가 공통의 교육경험을 하도록 구성함

4 통합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은 바로 일반환경을 말하며, 발달지체 유아들은 일반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성공적인 활동과 학습을 지원 받아야 함

5 통합교육은 발달지체유아에게 맞게 교육과정 내용과 교수-학습자료를 수정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임

2) 통합교육 관련 용어

1. 정상화 (normalization)

1 ‘정상화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받는 방법이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환경, 교육목적 및 방법과 가능하면 동일한 환경, 즉 정상적 환경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2 정상화의 개념은 이후 최소제한환경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분리되고 특수한 환경이 아닌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 장애유아가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 · 문화적으로 통합되고 정상화 될 수 있음을 포함하는 개념임

2. 최소제한환경(LRE :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1 ‘최소제한환경이란 일반환경에 최대한 통합되어 장애유아의 삶이 가능한 한 정상적이어야 하며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은 유아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코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해석됨

3. 주류화(mainstreaming)

1 ‘주류화란 일반아동의 생활 흐름을 큰 물줄기로 봤을 때 장애아동도 가능한 이 흐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임

2 학교생활 전체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일부 시간에 한정적으로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는 특수학급에서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3 이는 부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특수교사가 장애아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후 일반교육주도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음

4. 일반교육주도(REI: Regular Education Initiative)

1 ‘일반교육주도의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을 일반학교로 가져와 일반교육에서 주도하는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2 이는 이전의 주류화가 장애아동을 통합하는데 불충분하며, 특수학급으로 장애아를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낙인을 찍게 되며, 일반학급에서 장애아의 욕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없음에 대한 비판으로 일어나게 되었음

5. 완전 통합(full inclusion)

1 ‘완전통합은 중도장애의 포함은 물론 장애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학교의 나이에 맞는 일반학급에서 아동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보조를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함

2 , 아동들을 일반학교에서 전체 운영시간 동안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아가 일반아동과 함께 배우고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사회적 적응력 및 기술을 익히는 것을 의미함

완전통합의 운영원리의 가정

첫째, 장애의 종류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들은 분리된 교실이 아닌 일반교육의 모든 수업에 참여함.

둘째, 모든 장애아들은 장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진학할 학교에 다님.

셋째,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이 이들 장애아들의 책임을 갖는 것임.

2 통합교육의 당위성과 효과

1) 통합교육의 당위성

1. 법적 측면

1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을 밝힘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2 2007년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기관에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포함되고, 장애의 우려가 있는 영유아 에게는 조기발견을 위한 무상검사를 지원함과 아울러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2. 사회 · 윤리적 측면

1 장애아를 비 장애아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모순된다는 사회 · 윤리적 근거가 통합교육 실시의 근간이 되고 있음

2 장애유아가 통합교실에서 일반유아와 함께 교육받게 됨으로써 장애유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장애유아가 일반유아에게서 분리되어 교육받음으로써 일어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일반유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등 사회 · 윤리적인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통합교육의 당위성이 지지 받고 있음

3. 교육적 측면

1 많은 연구들이 통합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적어도 분리교육을 실시했을 때 효과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2 장애아들에 대한 조기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장애아들이 일반아동과 함께 어울려 자연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음

4. 발달적 측면

1 장애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논할 때 꼭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는 인간 발달의 적기성에 관한 것임

2 장애유아 역시 발달과 학습의 결정적 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유아기에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되어야 이후 발달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

2) 통합교육의 효과

통합교육이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당위성 주장의 근거는 단연 통합교육의 실시 효과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결과에 기인함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그들 스스로 긍정적인 전문적 성취를 가져왔음을 보고하였음(Lipsky &Gartner, 1996)

1. 장애유아 측면

1 장애아라는 라벨링의 부정적인 효과와 일반적인 발달을 보이는 유아들과의 접촉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 및 분리교육으로부터의 부작용이 개선됨

2 일반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배울 수 있음

3 통합교육의 실시를 통해 일반유아들과 함께 지내게 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

4 또래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과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

5 친구와 함께 활동한다는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6 놀이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부적절한 놀이행동이 감소함

7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됨

2. 일반 유아 측면

1 장애유아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느끼게 됨

2 장애유아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인성발달과 도덕심을 효과적으로 기르도록 도와줌. , 부모와 형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게 됨

3 장애유아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유아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함

4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됨

5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감소되어 보다 긍정적인 인격형성에 도움이 됨

6 통합학급의 경우 장애유아를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장애유아에 대한 더 높은 수용도를 보임

7 사회적 책임감을 학습하므로 폭넓은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

3. 장애유아 부모 측면

1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일반유아에 대한 정보를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유아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학습을 중재할 수 있음

2 장애유아의 가족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덜게 되며, 일반유아의 부모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3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때 부모들은 장애유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게 됨

4 장애유아가 특수학급에서 분리되어 교육받게 될 경우, 특수한 환경에서 유아를 이해하게 되나,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는 자연스러운 일반환경에서 유아를 이해할 수 있게 됨

5 부모들 역시 통합교육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 자아인식에 도움을 받음

4. 일반유아 부모 측면

1 장애유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됨

2 장애유아의 가족들과의 유대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이를 돕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3 장애유아의 부모들과 자녀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공유하면서 자신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음

4 자녀들에게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교육할 수 있음

3 통합교육을 위한 운영방안

1) 통합교육을 위한 기본 운영방안

통합교육과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일반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 통합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삽입과 병합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일반유아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음

장애유아를 위한 교실 배치와 통합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생활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 장애유아는 발달 특성상 모든 영역의 발달이 늦은 것이 아니므로 교실 배치나 그룹을 구성할 때 장애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고려보다는 유아의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일과의 운영 중에 다양한 통합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함. 장애 유아가 일과 속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등원 · 자유놀이 · 그룹활동 · 점심식사 · 간식 · 낮잠 · 오후활동 등을 통해 다양하고도 많은 통합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통합교육과정은 개별 장애유아를 위해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함. 다시 말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일반교육과정이 운영됨과 동시에 장애유아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계획되고 고안된 특수교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별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개별화 교육이란 일반 교실에서 장애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교실 프로그램을 장애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거나 장애 유아의 장 · 단점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세운 교육 프로그램임

통합교육과정은 장애유아가 또래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함. 이것은 통합이 배치의 기준으로 먼저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통합학급 배치의 기준은 장애유아의 장애 정도나 능력이 되어서는 안되며, 기본적으로 장애유아의 일반학급 소속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 모든 프로그램에 장애유아를 포함시켜 그들에게 제약이 되는 환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임. 장애유아의 활동이나 참여를 제한하는 환경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교육받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장애유아를 전담하는 교사(장애전담교사)와 일반교실을 운영하는 담임교사 외에 다양한 관련자들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함. 여기서 다양한 관련자란 유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로서, 가족 구성원, 이웃, 친척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됨

2)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1.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김미수, 2007)

1 유아의 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의 필요 정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2 유아가 지닌 특정 장애 조건과 이에 적절한 교육중재의 필요를 분석하는 능력

3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

4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5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6 장애유아 및 일반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분석하는 능력

4 유아특수교육의 과제

생애 전반에 걸친 특수교육 지원 필요 : 현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나 영아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출생부터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유치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요구 :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초등학교에 비해 아주 적음. 따라서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문성 신장 요구 :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반교원들에게도 전문적인 자질이 요구되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구축에 대한 지원역량을 국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개별 장애유아의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 : 장애유아의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른 인력, 교수법,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함.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과 다양한 교재를 구비해 개별 맞춤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1 미국

1) 유아교육 체제 및 유아교육기관 유형

1. · 재정 체제

1 미국의 연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나 권한을 갖지 않고,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보조 기능을 담당함

2 실제 교육행정은 지역학구가 주도하고 각 학구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학구의 교육 예산과 결산을 담당함(한국교육개발원, 1997)

3 연방정부의 교육 및 보육에 관한 지원은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직접적 지원은 교육부 소관의 공립학교 병설유치원과 4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prekindergarten의 교육 및 취학 전 장애아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헤드 스타트 및 공비에 의한 보육 사업 등이 있음

간접적 지원은 보육시설의 식비 지원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육료 소득 공제 등 보육, 그 자체보다는 보육관련 경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유아교육기관 유형

1 유치원

유치원은 전형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만 4~6세아를 대상으로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의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있으며 반일제와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음

종일제 유치원은 오전중 에는 유치원의 전통에 따른 교육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유아 개개인의 개성과 욕구에 따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 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많은 학구에서는 유치원을 공립 학교 제도 안에 포함시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초등학교에 유치원 학급이 있는 경우는 유치원 학년(K-grade)으로 불리어지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교사가 많은 편임

유치원 교육은 의무가 아니므로 유아들은 유치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도 있음(신동주, 1996)

2 유아원

유아원은 공립과 사립이 있으며 2세 반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사회성 발달 및 인지발달을 강조하며 대개 반일제로 운영됨

부모 협동 유아원은 다른 유아원과 목적은 같지만 부모와 유아원이 공동으로 기관 운영에 참여함

3 탁아기관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주로 반일제로 실시되고 연령 제한이 있는 반면, 탁아기관은 주로 취업모를 위해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종일제로 제공하며 대상 연령폭도 넓음

기관의 기관탁아, 가정탁아, 직장탁아, 방과 후 탁아, 일일 아동 탁아 센터 등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음(한국유아교육학회, 2000)

4 헤드스타트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2~6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관 프로그램과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헤드스타트의 연장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팔로우 스루와 가정에서 헤드스타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홈스타트, 임산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음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양성

1.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1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 지역, 기관, 그리고 교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2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유아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87년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에서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출간하였음. 초판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개개인의 발달수준, 흥미,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정판에서는 3세 미만의 영아 발달에 적합한 실제도 소개하고 있음

2. 교사 양성 체제 및 자격

1 미국의 교사 양성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대학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임

2 두번째는 준 학사 학위로 2년제 대학에서 보조교사나 아동양육보조 등의 자격을 주는 직업 교육의 양성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3 세번째는 전문단체인 아동발달협회의 국가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임

미국은 K~12의 기본학제 안에 유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실시하고 있음

유치원 교육은 취학 직전 연령인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교에 유치원 학년(K-grade)을 설치하여 제공함

3,4세 아동들은 유아원에 다니고 주로 사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에 헤드스타트를 포함하여 저소득층이나 특수아를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 하에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3) 미국의 유아교육

미국은 2000년 이후 만 3,4세 유아를 공교육 대상으로 하향화하는 Pre-kindergartenkindergarten을 연계한 만 3~5세 대상의 공립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한국유아교육학회, 2007)

2 영국

1) · 재정 체제와 조직

영국의 교육 행정체제는 중앙의 교육고용부와 지방의 지방교육당국,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이루어져 철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의 특징임

중앙정부는 유아교육재정의 약 25%정도를 부담하며, 지방교육당국은 그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교육행정을 펼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총 유아교육재정의 75% 정도를 부담함

현재 지방교육당국은 3~4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와 유아학급을 관장하고 있음

2) 유아교육기관 유형

1. 유아학교와 유아학급

1 지방교육당국이 3~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의 병설로 운영되는 유아학급이 있음

2 모두 공교육 체제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의무교육은 아님

3 유아학교 및 유아학급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목표로 하고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강조하며,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함

2. 유치원

1 공립유치원은 지역에 따라 질적 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태이고 부모가 등록금을 부담함

3. 놀이집단

1 놀이집단은 영국에서 3~4세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보건부 관할이며 놀이집단의 ¼정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모들이 약간의 돈을 지불함. 1주일에 2~3일간 총 10시간 정도 운영하고 놀이집단의 교사는 부모와 자원봉사 집단이 담당함

4. 보육시설

1 보육시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공립 보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보육이 있는데, 사립기관이 대다수이고, 0~5세 유아를 위한 시간제 또는 종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2 민간보육 유형에는 친척이 돌보거나 가정 탁아모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 양성

1.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1 2002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을 5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유아들이 성취해야 하는 영역을 인성과 사회성 발달, 언어, 수학,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신체적 발달, 창의성 발달 등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2 2000년 이후 영국은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01년에 8세 미만의 가정보육서비스에 국가적 표준 규정이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2002년에는 3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해주는 기본 지침이 도입되었음

2. 교사 양성 체제 및 자격

1 공립학교의 경우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정식교사 자격증이 요구되나 사립 유아원은 교사 자격증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2 놀이집단의 교사는 200시간의 연수만 받도록 되어 있음

3 영국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교육대학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여 보통 교육 학사를 취득하거나 4년을 이수하고 상급 교육 학사를 취득하기도 하고, 교육학부대학원 과정에서 1년간 교직 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대학원의 과정 수료증을 취득하기도 함

4) 영국의 유아교육

영국의 유아교육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공교육인 무상 ·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5세 아동들을 위한 교육은 초등교육에 포함시켜 공립 유아학교에서 100% 무상 · 의무교육을 제공함

2~4세 유아들을 위한 유아원 역시 대부분 공립으로 설치되어 무상교육으로 실시되는데, 취업모나 미혼모, 사회 경제적으로 결손 된 가정의 자녀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줌

3 일본

1) 유아교육 체제 및 유아교육기관 유형

1. · 재정 체제

1 재정지원은 국 · 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므로 부모들의 부담은 적은 편이나, 사립의 경우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사립학교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유아들의 수만큼 약간의 보조를 하고 있음

2 공교육 비용은 국가, , 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립 교육 기관은 비 수익 법인에 의해 설립되며 그 비용은 등록금,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로 충당하고 있음

2. 유아교육기관 유형

1 유치원 3세부터 소학교 취학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문부성이 관장하고 있음.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을 표준으로 하되 유아의 심신 발달정도, 계절 등에 적절하도록 배려함

2 보육소 보육소는 후생성이 관장하고 있으며, 매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 및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 양성

1.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1 ‘유치원 교육요령은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교육내용을 구분하고 있음

2 보육의 목표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 기본생활 습관, 사회성 및 도덕성의 기초, 자연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고력, 언어능력 및 정서와 창조성의 발달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교사 양성 체제 및 자격

1 일본에서 유치원 교사 면허장은 문부대신이 지정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 문부성이 정해 놓은 과목의 단위를 이수하는 자에게 수여함

2 유치원 교사는 교육 직원 면허법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3 2종 면허증은 2년제 및 3년제 단기 대학을 다닌 자에게 수여되며, 1종 면허장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수여되고, 전수 면허장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수여됨

3) 일본의 유아교육

일본은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실시하고 있음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약 60% 정도의 유치원이 사립이며 약 80%의 유아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유아교육에 대한 사학 의존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일본은 문부성 관할의 유치원과 후생성 관할의 보육서가 역할을 부담하고 있음

4 스웨덴

1) 유아교육 체제 및 유아교육기관 유형

1. · 재정 체제

1 현재 스웨덴의 유아교육기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음

2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은 주로 지방 정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부모의 수입에 비례한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음

3 스웨덴의 유아교육서비스는 대부분 공립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사립기관도 늘어나는 추세임

4 유아교육을 공공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방세는 공립과 사립에 대한 구별 없이 재정이 조달됨

2) 유아교육기관 유형

1. 유치원

1 유치원은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취학 전 6세 유아의 1/3 이상이 다니고 있고, 교육활동과 보호가 같이 제공됨

2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집단 구성을 하고 있고,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반 이상이 유아 교사이거나 레크리에이션 강사이며 유아교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3 유아들은 유치원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다니고, 지방정부에 따라 부모들이 차등을 두어 부담하고 있음

2. 가정탁아

1 가정탁아는 보모가 다양한 연령대의 유아들을 최대한 10명까지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형태로 최근 들어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 양성

1.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1 노르딕 국가의 유아교육은 복지정책과 연결되는 것으로 유아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부모가 함께 나눔으로써 유아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음

2 유아교육 또한 보호와 교육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의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이러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교육철학은 유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강조하고 있음(한국유아교육학회, 2000)

스웨덴에서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아교사들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스웨덴은 아동 보육을 학교 관련 영역이라기 보다는 보건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활동과 같은 교육적 활동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현행 보육제도가 정착하면서 취학 전 아동 프로그램의 우선과제가 교육적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음

1987년 국가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유치원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확고히 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음

스웨덴의 교육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3가지 영역에서 진행되는데 문화활동(언어, 극놀이 활동, 음악, 미술), 자연활동(빈번한 야외자연학습, 바깥놀이 활동이 매일 제공), 지역사회생활활동(책임과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 등으로 나누어짐

2. 교사 양성 체제 및 자격

1 스웨덴의 다양한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크게 유아교사, 레크레이션 강사, 보육교사, 가정 보육모로 분류됨.

2 유아교사와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훈련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36개월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3 0~6세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 기관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고등학교에서 3년간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4 가정 보육모 들은 90~200시간의 예비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유아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임

4) 스웨덴의 유아교육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산업화 이후 빈민 아동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시작되었고,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에 대한 요구와 여성 노동력 활용에 따르는 자녀 양육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뒷받침 덕분에 보육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5 각국의 유아교육 체제

1) 각국의 유아교육 체제

1. 이원 병행 체제

1 교육과 보육기관을 분리 병행

2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 일원 병행 체제

1 보호기능과 교육을 일원화

2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3. 연령 구분 체제

1 0~2세의 보호 / 3~취학 전 교육

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1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비전

1) 생태학적 비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근대 산업 기술의 발달은 환경 파괴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인간 생존 기반인 지구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음.

미래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 됨.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과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현재 인류는 인구 팽창, 도시 과밀, 빈곤,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이러한 것들은 생태학적인 파멸을 일으키며, 인간의 생활 양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의 가치까지도 위협하고 있음.

그러므로, 미래사회에는 산업사회의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인간과 생태학적인 변인-인구, 에너지, 빈곤, 환경 간의 유기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2)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

미래 사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삶이 되어야 함.

민주적인 삶이란 생활양식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생과 공존을 규정짓는 성숙된 인간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삶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수단 임.

민주적인 삶의 구성요소는 자유와 평등으로 이루어짐.

민주주의 교육이란 아동이 자유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집단 생활의 도의심과 공공의식을 함양하는 것임.

그러므로, 미래사회는 모든 시민이 사회에 대한 공동의 규준을 형성하고 설명하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태도와 가치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스며들어야 함.

3) 동료애를 통한 사회관계에 대한 비전

미래사회는 전반적인 사회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를 수반 함.

먼저 미래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 각 부분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삶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남녀의 협동사회에 대한 모색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

가족관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삶의 분리된 측면보다는 함께 일하는 부부, 안정된 삶 이상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동지적 부부로서의 관계를 강조 함.

또한, 다른 인종, 문화, 관습, 인식 그리고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연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

미래사회는 많은 문화와 화해해야 하고, 저항, 윤리, 문화적 차별화로부터 탈피해야 하고, 인종주의로부터 탈피해야 함(Hans Kung, 1990)

이는 세계의 장벽이 없어지는 미래에는 인류가 집단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경쟁과 협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임.

4) 지식 ·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전

20세기 후반부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첨단화와 함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중시되는 지식 ·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음.

지식 · 정보화 사회란 급속한 정보 기술의 혁신과 발달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를 지칭함.(박도순, 2003)

지식 · 정보화 사회로 변화된다는 것은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사고에서 다양하고 분산화된 개별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따라서, 이 시대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교육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지식을 활용하고,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균형 잡힌 전인교육이 요구 됨.

또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 지식을 적합하게 응용하여 지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 함.

이를 위해 인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기존의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요구 됨.

5) 직업에 대한 비전

급속한 사회변화와 사고의 변화로 인해 미래의 직업도 기존의 직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임.

사회의 변화로 직업의 세계가 보다 분화되고 전문화 되어 가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 함.

기계화 · 자동화의 진전은 복잡한 업무 내용을 단순화시키므로 인간은 기계보다 효율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게 될 것임.

2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1) 인간 생존에 기여하는 교육

인류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주제는 환경교육, 평화교육, 건강교육, 기근에 대한 교육이 있음.

첫째, 환경 교육은 인류가 우리의 세계를 유지해 온 자연환경 파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함. 학교는 환경과의 조화를 유치하고, 환경 인식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생태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그러므로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을 현명하게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함.

둘째, 평화교육은 인류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어야 함. 학교의 역할은 미래사회가 보다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협동과 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할 것임.

셋째, 건강 교육은 현재 사회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임.

마지막으로 기근에 대한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 태도와 가치들이 사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물론, 인간관계와 행동양식에 대한 능력을 포함해야 함.

민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첫째, 사회 통제의 한 요소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분담하는 것, 둘째, 사회집단들과의 자유로운 상호작용과 변화하는 관계들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교육에서 민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함께, 민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 상호 의견 존중, 의견 교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행동양식을 길러주어야 함.

또한, 이러한 것들은 공동의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3)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교육

미래사회의 학교는 학생들이 정보매체,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로부터 학습에 이득이 되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함.

이미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일상과 학교교육의 생활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학생들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들 수 있음.

컴퓨터는 언어, 수 과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등의 수업 활동 속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에서 든지 원하는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은 학습 매개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적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학 기술 매체들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기술만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성격을 갖게 하여 바른 성찰과 함께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4) 직업교육에 기여하는 학교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얻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교육과정은 직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함.

고도의 기술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학생들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 경험을 갖는 등 직업 세계의 성격들을 배울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함.

학생들은 효율적인 직업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팀원으로 협동하기, 창의적으로 일하기 등을 배워야 함.

5) 세계화에 기여하는 학교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은 다문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대 세계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갖는 다양한 관점을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수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타문화와 사회에 대한 공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진정한 세계화란 우리의 것을 버리고 무조건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오히려 자기 고유의 것을 보편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면서 이와 동시에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야 함.

3 미래사회와 유아교육

미래사회는 산업문명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를 낳고, 빠르고 신속한 정보 전달로 인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역간, 인류간, 상호 의존성의 시대로 변화되어 감.

어느 시기보다 미래 사회는 가족 및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이를 대행한 기초 교육 기관인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미래사회상은 유아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준 지금과 전혀 다른 사회적 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

따라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

교육정책자문위원회(1992)에서는 21세기에 기대되는 인간상으로 첫째, 공동 의식을 갖춘 인간, 둘째,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 셋째,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 넷째, 세계 시민적 자질과 투시적 안목을 가진 인간, 다섯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을 제시하고 있음.

유아교육에서도 미래에 요구되는 교육은 이러한 인간상에 부합되는 교육 목적을 근거로 유아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초기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유아교육에서 이러한 인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방인옥, 1995)

1) 인성교육의 강화

인성교육이란 각 유아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소질, 개성과 적성 등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함.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유아의 인성 특성을 보다 세분화, 전문화하는 각종 심리 검사 척도의 개발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육아 인성 진단 척도의 도움으로 조기의 유아 인성 특성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진단하여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별화되어야 할 것임.

2)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강화

민주시민 의식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말함.

교육에서 민주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인간의 의식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이 필요 함.

유아기는 민주 시민 형성의 기초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유치원시기부터 민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기능인 상호 의견 존중, 토론하는 방법,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이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3)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

미래사회는 새로운 상황이나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통찰력과 사고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생각이나 형태의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독창적인 것을 산출해 내는 것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유아기 때부터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할 것임.

4) 반 편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반 편견 교육은 성, 인종, 민족, 능력,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성이나 인종, 장애인, 사회계층 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 함.

또한, 이미 사회 속에 존재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민주사회 속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여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임.

반 편견 교육은 다민족 교육,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세계 이해 교육을 들 수 있음.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접근법을 코왈스키는 5가지로 구분했는데, 각각의 접근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차이점을 서술하세요.

 

1. 개요

프로그램 개발 접근법이란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이나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전략을 말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접근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어 왔으나, 코왈스키가 구분한 유형에 따르면 선형적 접근법, 비선형적 접근법, 비통합적 접근법, 통합적 접근법, 체제분석적 접근법 등의 다섯 가지가 있다.

 

2. 코왈스키가 구분한 유형 5가지

선형적인 접근법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교육현장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하여 왔던 방법이기도 하다. 이 접근법은 프로그램 개발에서 한 단계를 마무리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를 연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각 단계마다의 과업이 명확하고 단순하여 안정감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선형적 접근법은 프로그램 개발의 제1단계인 요구분석을 통하여 학습자, 특정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프로그램 목표로 전환시킨 다음,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등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설계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보일(Boyle)과 놀즈(Knowles)가 있다.

비선형적 접근법

프로그램 개발의 각 단계에 하나의 절차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몇 개의 단계와 절차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말하자면 비선형적 접근법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절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의 경험을 통해 여러 과정이 동시에 또는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통합적 접근법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중시한다. 이 방법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학습자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학습자의 요구, 물리적 환경, 학습자의 동기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의 조직목표와 자원, 정책 등도 함께 반영한다. 이 점에서 이 방법은 총체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비통합적 접근법

다른 접근법에 비해 프로그램의 각 요소들이 비교적 고립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접근법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이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원용한다는 점에서 모방 중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체제분석적

접근법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환경, 조직, 그리고 개인적 가치와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고, 프로그램 개발과정상에 나타나는 제반 상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초기과정에서부터 많이 원용되어 왔다. 특히 이 접근법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투입-과정-산출이라는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개발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이나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기관 전체의 전반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체제분석적 접근법을 강조한 학자로는 하울을 들 수 있다.

 

3. 접근법별 차이점

비선형적 접근법

체제분석적 접근법

각 단계에 하나의 절차만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의 경험을 통해 여러 과정이 동시에 또는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상에서 환경, 조직, 개인적 가치와 욕구를 동시에 고려한다.(국가는 포함되지 않음)

보일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실제적인 모형을 제시하기보다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법을 유형화하는 데에는 다양한 차원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다.

통합적 접근법

비통합적 접근법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 학습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관의 조직목표와 자원, 정책 등도 함께 반영한다. 이 방법은 총체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법이므로 개발과정이 복잡하고 개발자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 개발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기관이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원용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모방 중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며, 학습자들의 요구나 의견을 별도의 절차나 과정을 통해 수집하지않고 교육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을 취사선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소인기가 없거나 잘못된 프로그램은 쉽게 바꿀 수 있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습자의 특성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학습자의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매력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을 하나의 사회체제로 간주하고 학습자, 평생교육기관과 조직체, 환경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시하는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환경, 조직, 개인적 가치와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고, 프로그램 개발과정상에 나타나는 제반 상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투입-과정-산출이라는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기관 전체의 전반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이해주 외(201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5~50% 자부담 발생(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자부담 5~50% 부과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3단계 청년 구직활동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층(만 34세 이하, I ・ II유형 모두)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1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은 무엇인가?

1. 일반적 차원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조직(단체)의 혼합 개념 :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조형물이나 장소·공간으로 거기에 배치된 전문직원과 소정의 기능을 포함하여 전문적 지도·조언과 함께 평생교육 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행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을 말함.

2 장소차원 : 학교교육 이외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또는 평생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로 정의

3 집단 차원 : 일정한 평생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나 단체

2. 건축학적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평생교육시설의 기능

교류, 연락, 상담, 집회, 실습, 감상, 열람, 연구, 전시, 보관, 운동, 놀이, 방송, 제작, 숙박, 식사, 정보제공, 도서제공, 기자재 제공, 탁아

2 각각의 시설은 이용대상, 이용형태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식에 의하여 특색 있는 설계가 요구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2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2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4.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미시적 차원 개념

전통적인 교육중심적 개념 : 미시적 관점에서의 평생교육기관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기관이 교육과 관련한 자원 등을 투입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입물과는 다른 모습이나 지식, 신념, 가치,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 또는 서비스라는 산출물로 바꾸는 역할을 함. 이것을 전통적 개념이라 함.

전통적인 교육중심적 관점에서, 평생교육기관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둠. 그 이유는 평생학습이 개개인의 평생에 걸친 행동변화 과정이므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한 사회적 간섭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임.

마케팅 중심적 개념 :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충분한 환경분석과 요구분석(시장조사)을 통해 학습자들(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기관의 모든 체제를 가동시켜서 학습자들에게 참여의욕을 일으키는 것이 마케팅이며, 평생교육기관은 바로 경영자가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무대가 됨.

관계 중심적 개념 : 평생교육기관이나 조직은 고객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관계중심적인 입장은 기관에서 인간신뢰를 핵심가치로 삼고 기관운영을 전개할 때 가능하므로, 인간중심의 기관이라고 함. 기관에서 인간존중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보다 구체적인 실행가치나 조직현장의 실천 가능한 목표가 필요함.

2 거시적 차원의 개념

평생교육기관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제한된 교육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조직임.(긍정적 차원)

평생교육기관이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기존의 불평등을 고작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평생교육기관이 지나치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부정적 차원)

2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기준

1) 다양한 준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 교육형태에 따른 분류

1 독립형태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기관

사례 : 일반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2 공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원

사례 : ) public school adult education,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extension program,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인중고등학교 등

3 준 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 정규 학교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사례 :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매스미디어, 공연시설, 전시장, 문화보급시설(국악원)

4 비 교육기관 형태 : 교육적 조직체의 성격을 갖추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조직의 주목적인 평생교육이 아닌 경우)

사례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지식·인력개발사업부설 평생교육원

2. 기관의 후원형태에 따른 분류

1 독립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기관

사례 : 일반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2 학교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위/졸업장을 수여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3 지역 서비스 평생교육기관 : 정규 학교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사례 :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매스미디어, 공연시설, 전시장, 문화보급시설(국악원)

4 기업 및 법인 : 본래 목적이 영리(profit) 추구가 목적인 기관에서 부차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기관

사례 : 기업이나 법인체 소속 평생교육기관

5 자원봉사기관 : NGO단체 등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사례 : YMCA, YWCA, 교회,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등

6 정부기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형태

사례 :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3. 운영 주체와 성격에 따른 분류

1 국가주도형 : 공무원 교육기관, 공공 직업교육기관, 농민교육기관, 공공 여성교육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

2 학교 주도형 : 산업체 부설 학교(학급),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3 민간단체 주도형 : 일반자원단체, 민간 새마을교육기관, 학원

4 종교 및 문화기관 주도형 : 종교기관, 박물관, 문화원, 도서관

5 기업 주도형 : 기업체 연수원, 기업체 훈련원

4.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분류

1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2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3 건강 및 보건교육

4 가족생활교육

5 지역사회교육과 새마을교육

6 여가교육

7 국제이해교육

8 국민독서교육

9 전통문화 이해교육

10 기타

11 대상을 중심으로 : 공무원교육, 농민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근로자교육, 청소년교육 등으로 분류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 평생교육법 제22항에 의거한 8개 평생교육 시설

1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20, 31)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21, 32)

3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22, 33)

4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23, 35)

5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시설(24, 36)

6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25조 신 30)

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26조 신 37)

8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27, 38)

8개 이외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시설(29)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시설)

 

3) 분류체계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 분류체계 : 대 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 3단계로 분류

2. 교육대상

1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따름.

2 ·중등학생의 학교교육의 보습기능을 수행하는 학원은 제외하고, 성인을 교육하는 학원에 국한함.

3 학원에서 기술계, 어학계, 문리계 학원 중 성인을 주 교습대상으로 한하는 경우에 국한함.

3. 학교평생교육시설

1 대 분류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통합하여 학교 평생교육시설로 대 분류

2 중분류 : ·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 미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구분

4. 비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시설 : 단체, 청소년시설, 여성기관, 노인기관, 복지기관, 문화기관, 시민단체부설, 언론사 부설, 연구/상담부설

5. 특정계층대상 평생교육시설

1 대상별 분류체계에 따름.

2 청소년교육기관 및 단체, 여성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노인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6. 평생교육시설의 구체적인 분류

 

 

 

3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1) 법 규정에 따른 일반 평생교육시설 유형

 

2)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학교의 장점 :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

2. 학교 형태

1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

2 대상 :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경제적, 건강, 가족관계 등)이나, 개인 사유로 중단할 처지에 있는 청소년, 주부, 성인 등

3.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등학력인정 : 중학교, 고등학교)

1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함.

2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신청, 평가/실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허가 및 지정

3 구비서류: 운영규칙, 교육과정, 교원의 정수표, 경비 조달계획, 시설현황/확충계획서, 교수, 시설평면도, 위치도,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정보

4. 학교 형태의 시설·설비 기준

 

1 본 기준은 최소의 기준임.

2 충분한 시설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교육과정 운영사항,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수업시간 수, 교육과정, 학생정원, 학급 수, 입학자격, 교원자격, 정원, 수료 및 졸업, 시설/설비, 교과서/교재에 대하여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설립, 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함.

3) 초ㆍ중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근거

1 1995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21세기의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열린 학습사회건설 등을 제안

2 1999평생교육법의 공포로 초·중등학교에도 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가 가능해짐.

3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2.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결과의 성과

1 자아실현의 기회 부여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

2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3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

4 세대공동체의 장이 마련

4)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1. 대학 평생교육의 시발점

1 197012월 대구시와 계명대학교의 협동사업으로 시작된 여성을 위한 시민강좌가 개설

2 19821231사회교육법제정되면서 대학평생교육원 설립의 법과 제도가 마련됨.

3 사례 : 이화여대 부설 평생교육원(19861), 1990년대 금오공대, 전북대학교에서 개설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공립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설립

2. 대학 평생교육원의 개념 및 의의

1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2 공식적인 학위와 학점취득과정뿐만 아니라 비 학위, 비 학점과정, 교양교육, 직업준비교육 등이 포함됨.

3. 변화 추이(2013년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참고)

1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수 : (’09) 127(’10) 1292개 증가 ('11) 1345개 증가 ('12) 1351개 증가함.

2 대 학 : (’09) 246(’10) 2504개 증가 ('11) 2566개 증가 ('12) 2604개 증가함.

3 기능대학 : ('09) 7('10) 92개 증가 ('11) 112개 증가 ('12) 83개 감소

4. 강좌 운영 시간

1 한 학기를 4개월로 하여 15주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음.

2 강좌는 주당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1회에 2~3시간의 강좌가 실시

5. 교육시설

1 교육시설의 경우 대학평생교육기관은 본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독립적인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6. 프로그램 운영

1 대학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일반 교양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양교육과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양성과정, 문화예술사 자격증 과정 등으로 구분

2 대학 사범계열와 의학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제 학생(part-time adult student)

3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과정(credit course)

4 공개강좌/비학점취득 과정(non-credit course)

5 독학사 학위를 위한 대체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6 사이버교육(원격교육) 프로그램

5) 문화시설에의 평생교육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시설의 종류

2.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도서관 등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중인 대표 문화시설

2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문화학교, 기타 문화시설 등

박물관 : 문화유물과 자연유물을 수지바, 보완, 전시하는 문화시설

미술관 : 미술관은 미술 분야를 특성화한 일종의 박물관으로 분류하며,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

도서관 :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하여,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과 평생교에 이바지하는 시설

문화원 :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여 균형 있는 지방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문화학교 :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시설임.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강좌편성 및 강사진, 강의시설, 설비, 소요예산 운영 현황 등을 기준으로 문화예술 보급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임.

기타 문화시설 : 문화의 집, 국악원, 전수회관, 공연장 등이 있음.

3.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문화시설의 현황

 

6) 기업체의 평생교육시설

1. 사내대학

1 근거 : 평생교육법32(사내대학)

2 기업체가 인정하던 학위·학력을 교육부에서 인정

2. 기술대학

1 근거 : 고등교육법55

2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

3. 사내기술대학()

1 91년부터 사내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2 이공계 중심의 전문대학과정, 대학/대학원 과정운영

4. 기능대학(폴리텍 대학)

1 노동부는 ’98년도에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서울,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23개 기능대학 운영 지원

2 학위 : 전문학사와 산업학사

7) 청소년수련기관에서의 평생교육

1. 정의 :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2. 명칭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3. 근거 : 청소년 기본법

4. 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배치

5. 종류

1 생활권 수련시설

2 자연권 수련시설

3 유스호스텔

8) 공공 평생교육시설

1. 공공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공공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2. 평생교육진흥원 : 국가의 평생교육전담기구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기관

1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기존의 KEDI에서의 중앙평생교육센터, 학점운영 센터 업무, 방통대에서의 독학학위 검정 업무를 통합한 업무

2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제시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 운영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평생교육진흥원

1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평생학습관

1 평생교육법 제 21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음.

2 평생학습관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3 평생학습관은 시도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보면 2010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문교양교육 및 직업능력향상교육이 그 뒤를 차지하였음.

4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경영

1) 평생교육기관의 경영

1. 경영의 기초

1 경영의 개념

관리는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여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가며, 경영은 그 이면에 이윤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2. 경영 마인드

1 경영 마인드(business mind)?

행정마인드(administration mind)와 구분된다.

2 핵심요소는?

첫째 - 고객중심 마인드

둘째 - 경쟁우위 마인드

셋째 - 기업자체 가치극대화 마인드

3. 경영의 구성요소

 

4. 경영의 프로세스

 

2)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개념

1.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정의

 

2.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활동 프로세스

 

3. 평생교육기관의 경영 관리

 

3) 평생교육기관의 특성 및 필요성

1.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특성

1 평생교육 기관의 핵심활동인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 촉진함.

2 교수-학습 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의사결정, 리더십, 관리 및 실행, 평가하는 활동을 구성되어져 있음.

3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자원이 함께 결합되는 집단적 과정임.

4 평생교육 조직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조직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2.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필요성

4) 대학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경영

1. 대학의 평생교육 형태

1 평생교육원 설립의 법적 근거

1982년 사회교육법에 의해 처음 설립되기 시작

현재 평생교육법 제 30조에 근거

2 평생교육원 의 과정

일반교양 및 취미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각종 위탁교육

2. 시간제 등록제

1 설치근거

19955.31교육개혁에서 제안,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

1997년 시범운영 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200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

2 시간제 등록제의 운영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시간제 등록제로 이수

OnlineOffline 과정 개설

학점취득은 가능하나 학위 취득은 불가.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

3. 산업계 연계 과정

1 산업체 위탁과정

산업체 근로자에게 일과 학습 병행하여 학위취득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서 개설이 가능, 일반대학은 불가

일부 지방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에서 학생자원 부족을 핑계로 수도권지역에서 운영

2 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전문대학으로 졸업한 전문기술인력의 계속 교육 기회제공차원에서 제도화

일과 학습을 연계한 순환교육체제로 학위취득 가능

많은 전문대학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

3 계약학과 제도

1995년 제정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또는 제3(협의단체 등) 간의 계약에 의해 기존 정원 외 학과 설치·운영하는 형태

계약학과의 형태 :

재교육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근무 재직자의 계속 교육 차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 취득과정 운영

채용조건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채용을 전제로 맞춤인재를 양성하는 학위취득과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학비의 전액 또는 일부 부담

5) 여성직업능력 교육기관

1. 여성직업능력개발의 개관

1 여성평생교육

취미와 여가선용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 :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대학, 문화센터 등

취업과 사회참여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단체 등

2 여성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영역

재직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실업자 및 미취업 대상의 여성직업능력개발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2. 여성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

1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 수립의 배경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강화

잠재노동력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여성인력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목표 :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5%달성과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여성인력종합계획의 내용(5대부분 15개 중점과제와 140개 가업과제)

다양한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직장과 강정 양립기반 조성

정책추진체제 정비

2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정부의 여성 고용촉진 지원 사업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원

여성 재고용장려금 지원 등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직여성가장자영업 지원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사업 등

소외 및 취약계층 여성 일자창출지원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직업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탈북여성 지원 등

3 경력단절여성 결제활동 지원

부처나 지자체별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재직여성과 실업여성

여성가족부 : 비경제활동 여성

지자체 산하 여성회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성인여성 대상 다양한 훈련 및 지원 사업

상담, 훈련, 취업 등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동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상담, 훈련, 취업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선터운영

교육부에서는 고학력 여성 대상 고학력경력단절 여성 커리어코칭사업진행

3. 대표적인 여성직업교육기관

1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센터

1993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함.

가사나 육아 등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받기 어려운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2001년 여성부 발족으로 이관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

2011년 현재 전국 51개 센터 운영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직업훈련센터

기초적인 직업훈련 및 전문직업훈련 제공

지역 인력시장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으로 특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교육,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2 여성능력개발센터

설립형태와 운영

1997년 처음 설립, 현재 경기도, 서울 강남구, 경상남도 등에서 설립 운영

공공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이 주목적

구체적인 프로그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사업, IT전문교육사업, 여성창업 지원사업, 여성정보네트워크 사업에 주력

기타 여성발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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