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의 법규체계

1) 교육관련 법의 구조

1. 법의 위계와 적용

1 법의 위계

법규는 제정권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그 위계가 성립

 

2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 상호 간에는 상하관계가 있음.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 상위법을 적용

불일치 사례 :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하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의 관계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임.

3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과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신법이 우선 적용됨.

방법 : 신법의 부칙에 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상충되지 않게 함.

4 특별법 우선 원칙

일반법(적용 범위가 큰 법), 특별법(적용범위가 한정되는 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함.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범위가 큰 전자를 일반법, 적용범위가 작은 후자를 특별법 상위법을 적용

2. 교육법규와 평생교육

 

1 헌법

헌법 :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체계를 의미

대한민국 최고의 기본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영토에 한정하여 적용됨.

국내법으로 다른 어떤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짐.

교육관련 내용

헌법 제3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로 명시

헌법 제31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

헌법 제31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명시

헌법 제31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로 명시

헌법 제31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제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

1997년 교육 관련법 체계를 새롭게 개편

최상위 법으로서 교육기본법을 두고, 그 밑에 유아교육법(2004129일 제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회교육법(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수정)으로 병렬시킴.

법 구조상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대등 위치에 둠.

2 교육기본법

기존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19971231일 교육기본법이 제정됨.

헌법 제31(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기본법 제9(학교교육)에 근거하여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둠.

3 교육기본법의 제정 의의

첫째, 교육기본법은 헌법 제311항부터 5항까지의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중립성·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정신을 이어 받으면서,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

둘째, 교육기본법은 종래의 교육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1995531일에 발표한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개혁 방안과 신 직업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199629일에 발표한 교육개혁 구상을 토대로 교육관계법의 정비를 통해서 평생교육법이 추가되었음.

셋째, 교육에 관한 권리를 교육할 권리에서 교육 받을 권리즉 학습권 중심의 교육권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공급자(교육자) 중심에서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학습체제를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넷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 조항에 의거하여 교육기본법은 학습자들의 학습권의 기본 개념과 그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관계(이해) 당사자들의 교육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이익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섯째, 교육기본법에서는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장소, 모든 기회를 통한 사회교육(평생교육)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평생교육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5항의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조항을 교육기본법의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공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의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4 헌법 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의의와 기능을 지님.(능력계발을 통한 개성신장의 수단)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 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실현을 촉진시켜 준다는 의의와 기능을 지님.(문화 복지국가 실현의 수단)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착화에 이바지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지님.(민주국가실현의 수단)

넷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국가적 이상에 보다 가까이 가게 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지님.(사회국가 실현의 수단)

2) 평생교육법의 개요

1. 평생교육법의 성격

1 학교교육법과 대등한 관계

학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규정하는 법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편

2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범위

학력보완 교육 : 학령기가 지난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며, ‘보완은 이미 취득했어야 할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2의 기회를 통해 그 학력을 채운다는 의미임.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 초등교육수준에서 학력보완교육, 기초 문해를 위한 교육이며, 문자 해득에서 출발한 문해 개념은 문자로 대변되는 다양한 기호를 해득하고 이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을 의미함.

직업능력향상교육 : 직업에 필요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미 고용노동부의 교육영역이지만 평생교육법에 직업능력향상교육을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이 영역은 그 자체의 외연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도 고용노동부와의 연계가 불가피함.

인문교양교육 : 인간세계에 대한 성찰과 세상을 보는 안목의 수준향상 교육으로, 평생교육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좀 더 대중화된 인문교양교육이 삶에 매몰되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대중들에게 있다는 것을 함의함.

문화예술교육 : 예술에 주목하되 예술작품에 담겨 있고 예술활동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문화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대중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시민참여교육 : 시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시민의 실천적인 참여의 의미를 내포함.

2. 평생교육추진체계 및 평생교육추진기구

1 중앙 수준의 평생교육 추진 기구

교육부장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전담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

2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교육 추진 기구

·도지사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

··구 자치구의 평생교육협의회

·도 평생교육진흥원 전담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

·도교육감과 시··구 구청장이 설치하는 평생학습관

3. 평생교육 관련 제도

1 학습휴가((8)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각종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실시

2 평생학습도시(15)

현재 전국 87개 도시 운영 중임.

3 학습계좌제(23)

평생교육이력서로 향후 고용, 신용 등의 자료로 활용

4 평생교육사(24)

현재 자격소자자 약 12,000, 8,000명 활동 중

4. 평생교육 관련자 책무

1 공적 부문의 책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체, 기관, 사업장 등에서 평생교육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 수행

2 민간 부문의 책임자

평생교육기관 시설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 ·중등학교도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3) 평생교육법에 함의된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원리

1. 학습자 중시

1 소극적 관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

기회제공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와 수요를 충족

2 적극적 관점

평생학습 접근기회뿐만 아니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2. 공익성 강화

1 공공시설 활용

공공시설 관리자는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 활용을 허용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장소나 프로그램 제공

3. 내부자의 교육 기회 확대

1 국가나 지방자지단체 및 각종 사업장 경영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유급 또는 무급 휴가제도의 적극적 활용

2 평생교육기관 경영자

직원들에게 평생교육 기회제공, 학습조직화 추진 등

4. 교육의 질적 수준 재고

1 평생교육의 양적 팽창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질이 낮은 교육으로 오해

2 질 관리에 대한 준비 부족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평가 체제나 기준 전무

평생교육기관 경영자들의 질 관리에 대한 마인드 부족 등

   

 2 평생교육 법령

1) 평생교육 법령 이해

1. 평생교육법 제정 취지

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개편 및 평생교육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2 평생학습기반 조성

급변하는 사회 : 글로벌화, 고령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창조적인 경제사회에 있어서 인재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평생학습기반을 조성 즉,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됨.

평생교육을 위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 : 교육기회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함.

3 국가의 책무성 완성

헌법 제31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함.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전 생애 학습을 도와 주고 안내함으로써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5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확대하고 학습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것임.

6 교육기회의 확대

의의 : 문자해득을 통한 기초교육, 다양한 교육시설에서의 학점인정,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비 문해자의 장애요인 제거

학위취득이 어려운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방면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함.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양한 교육기회를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음.

2. 평생교육법의 변천 과정

1 해방직후 사회교육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국회 부결

2 19821231일 사회교육법이 제정(하위법, 극도의 한정된 범위)

3 1996: 교육개혁위원회사회교육법 폐지, 평생교육법 신설 제안,

4 1999831일 평생교육법 제정(532, 부칙), 20003월 공포 시행

5 20071214일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공포(846), 2008215일 시행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독학학위검정원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 '평생교육진흥원'설립

3. 평생교육법 주요내용 (846조로 구성, 2007.12.14)

 

4. 평생교육법의 구성체계 및 개정 과정

1 평생교육법의 구성체계

 

2 평생교육법 개정 과정

평생교육법은 2011129일 법률 제6400호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고, 20071017일 법률 제8640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71214일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20082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958일 법률 제9641호로 일부 개정되는 등 몇 차에 걸친 개정이 실시됨.

 

1차 개정 : 교육부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수정

2차 개정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며, 복무기준,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 국 · 공립학교의 교원과 같은 규정 적용 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운영의 부실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해서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3차 개정 : 국가 평생교육지원 체제를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독학학위검정원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함. 또한 평생교육의 영역을 구체화 및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고,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 ··구에 평생학습관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4차 개정 :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초·중등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강화하며, 기초 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함임.

5차 개정 :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의 근거 규정하고, 평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 인정에 대한 취소를 가능케 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의 입학대상을 확대하여 사내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

6차 개정 : 평생교육법 제33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의 2 1항 제2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원격교육 방식으로 교육하더라도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5.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평생교육법 시행령

 

2 평생교육법 시행 규칙

 

2) ·도 평생교육의 조례

1. 조례의 제정 절차

1 행정절차법41조와 ·도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 ·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정

2 조례의 정의

국가 법령 및 시행규칙(사례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의 : 국가수준의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 의회 또는 시··구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했을 때 그렇게 제정된 사항들

3 조례는 누가 규정하는가?

·도의회, ··구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근거 : 평생교육법 제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로 제시됨.

4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진흥(모형개발, 프로그램 발굴·확산, 네트워크 강화)을 위하고자 함.

5 조례를 통한 시·도의 역할은?

5: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추진

11, 12: 연도별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 평생교육협의회(시장,의회의장,부교육감,대학2, 평생교육기관2, 사회복지분야1, 청소년분야1) 설치

2. ·도평생교육진흥의 주요 내용

 

3. ·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구체적 사례

 

 

3) 평생교육 관계 법령

1. 학교·평생교육과 관련된 법령

 

2. 기술·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

 

3. 공무원·교원 연수

 

4. 교정 연수

 

5. 농어민 교육

 

6. 시설평생교육

 

7. 평생교육 관계 법령

1 학교·평생교육 :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등

2 기술직업교육 : 자격기본법, 산업교육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3 교정교육 : 사회보호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4 농어민교육 :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협동조합법

5 시설평생교육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

6 아동교육 :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등

7 노인교육 : 노인복지법

8 부녀자교육 :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9 장애인교육 :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10 저소득층교육 : 생활보호법

11 산학협동교육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3 평생교육 행정 조직 및 지원체계

1) 평생교육 행정 조직

1. 중앙 수준의 행정 조직

1 중앙 행정 조직

평생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중앙수준의 행정조직은 정부의 교육부임.

국가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는 평생직업교육국임.

평생직업교육국 산하에는 인재직무능력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가 있음.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부서는 평생학습정책과이며, 그 주요 업무는 평생학습도시정책,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 평생학습중심대학 정책, 평생교육사, 학점은행제도, 평생교육시설관리, 학습계좌제, 학원, 통계조사, 국제교류 등임.

2 교육부 조직도(3·3·10·49-담당관)(2013. 3월 현재)

 

3 평생학습정책과의 주요 업무

 

2. 지방 수준의 행정 조직

1 지방 수준의 행정 조직

 

2 기초자치단체는 상위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놓여 있음.

3 지방 행정 조직의 체계

선진국의 행정 조직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

국내 교육관련 행정조직

지방교육(고등교육 제외)에 관한 모든 정책은 ·도 교육감의 체제로 운영

지역평생교육 2009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지역 평생교육을 담당

국내 지방행정 조직

광역자치단체 : 1특별시, 6광역시, 9(16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68(91(69) 228

3.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평생교육 행정 조직

1 광역자치단체 : ··구의 동일기준, 통일적인 광역적 사무 및 시··구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능을 담당

2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평생교육계획의 수립

수행의 임무가 부과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평생교육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지역평생학습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3 각 시·도는 지역평생교육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 또는 계 단위의 평생교육 업무부서를 둠.

4 단체장의 책무

평생교육법5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임무를 규정

단체장 평생교육의 제공자, 조정자, 촉진자로서의 책무를 강조

5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업무 내용

평생학습도시 지원 및 연계·협력 촉진 사업

지역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지역공동체형성 촉진 사업

·도민의 고등교육수혜 지원사업

··구와 연계한 도민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관련 시설의 정비 및 지원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소외계층·소외지역 이동학습 지원파견 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학습지원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지원

평생학습결과물 상품화 지원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지원

평생학습결과물 상품화 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 양성 및 활동지원

평생학습 교·강사 연수

·중등학력인정 시설설립 운영

·도 평생학습 통계자료 발간

학습동아리 운영에 의한 벤처창업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4. ··구의 평생교육 행정 조직

 

5.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 사업

1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 및 사업

 

2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 및 사업

 

2) 국가 및 지방의 평생교육 전담기구

1.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1 평생교육진흥원의 근거와 역할

평생교육법 제1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학점/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의 통합관리 운영

기관의 조직 : 기관장, 국정과제추진단, 사무총장, 성과감사실, 전략기획처, 평생교육정책본부,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 학점은행본부, 독학학위운영센터, 경영지원센터, 평생교육CPE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도

 

2. ·도 평생교육진흥원

1 ·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2 ·도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기능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임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연수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 ··구 평생학습센터

 

3)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센터

1. 평생학습관

1 평생학습관의 설치자는?

2007: ·도 교육감 -> 지정권한

2008: 평생교육법21조 설치.운영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2 평생학습관의 수는?

2001(208개 기관), 2007(328개 기관)

평생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확대 전망

 

3 국내 평생학습관

 

2. 주민자치센터

1 주민자치(citizen autonomy)의 의미

정의 :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

개념 도입 :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

1988년에 공포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행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국가)로부터 독립한 특별시·광역시····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

2 주민자치센터의 정의

일정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가진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각자 분담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여가,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점

3 주민자치센터의 등장 배경

19992: ··동 폐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코자 함.

19994: 의견수렴과정 ··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등 편익시설과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사무소 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

··동사무소 별로 각계각층의 1525명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체적·자발적 운영

5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참여 방안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자치센터로부터 위탁 받아 직접 운영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모델 등 공동개발·보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참여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진흥운동, 시민운동 전개

자치센터 운영 상황 모니터링, 평가, 개선방안 제시 등

6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평생교육기능(시민교육, 청소년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직업교육, 생애학습)

문화여가활동기능(지역문화행사, 취미동호회, 스포츠활동, 전시회, 음악감상실, 강연회, 취미교실)

지역복지기능(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놀이방, 경로시설, 보건진료센터, 탁아소, 경로시설, 예식장)

주민편익기능(회의장, 정보센터, 자원재활용, 농산물직거래, 알뜰시장)

자치활동기능(지역문제토론, 내 집앞 청소, 하천 살리기)

영농복지기능(영농정보, 특산물전시, 농업전문교육)

7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회의와 토의 자세

적극적 경청

개방적 자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 이해

일관성 있는 토론이 진행되도록 협조

마음껏 이야기하되, 토론을 독점하지 않음.

자신의 의견 자유롭게 말하기(특별한 안목을 가졌거나 말하지 않은 사람)

토론 인도, 아이디어 요약,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책임

위원의 경험과 의견은 값진 것.

의견 불일치를 두려워하지 않기

8 주민센터의 활성화 방안

행정자치부 입장 : 행정기능 수행 중심 ->주민 자치활동 및 문화와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

평생교육정책적 입장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평생학습관으로 발전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중심의 기관으로 발전

지역평생학습관의 전진기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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