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은 무엇인가?

1. 일반적 차원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조직(단체)의 혼합 개념 :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조형물이나 장소·공간으로 거기에 배치된 전문직원과 소정의 기능을 포함하여 전문적 지도·조언과 함께 평생교육 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행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을 말함.

2 장소차원 : 학교교육 이외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또는 평생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로 정의

3 집단 차원 : 일정한 평생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나 단체

2. 건축학적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평생교육시설의 기능

교류, 연락, 상담, 집회, 실습, 감상, 열람, 연구, 전시, 보관, 운동, 놀이, 방송, 제작, 숙박, 식사, 정보제공, 도서제공, 기자재 제공, 탁아

2 각각의 시설은 이용대상, 이용형태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식에 의하여 특색 있는 설계가 요구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2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2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4.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1 미시적 차원 개념

전통적인 교육중심적 개념 : 미시적 관점에서의 평생교육기관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기관이 교육과 관련한 자원 등을 투입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입물과는 다른 모습이나 지식, 신념, 가치,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 또는 서비스라는 산출물로 바꾸는 역할을 함. 이것을 전통적 개념이라 함.

전통적인 교육중심적 관점에서, 평생교육기관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둠. 그 이유는 평생학습이 개개인의 평생에 걸친 행동변화 과정이므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한 사회적 간섭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임.

마케팅 중심적 개념 :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충분한 환경분석과 요구분석(시장조사)을 통해 학습자들(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기관의 모든 체제를 가동시켜서 학습자들에게 참여의욕을 일으키는 것이 마케팅이며, 평생교육기관은 바로 경영자가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무대가 됨.

관계 중심적 개념 : 평생교육기관이나 조직은 고객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관계중심적인 입장은 기관에서 인간신뢰를 핵심가치로 삼고 기관운영을 전개할 때 가능하므로, 인간중심의 기관이라고 함. 기관에서 인간존중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보다 구체적인 실행가치나 조직현장의 실천 가능한 목표가 필요함.

2 거시적 차원의 개념

평생교육기관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제한된 교육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조직임.(긍정적 차원)

평생교육기관이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기존의 불평등을 고작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평생교육기관이 지나치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부정적 차원)

2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기준

1) 다양한 준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 교육형태에 따른 분류

1 독립형태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기관

사례 : 일반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2 공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원

사례 : ) public school adult education,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extension program,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인중고등학교 등

3 준 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 정규 학교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사례 :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매스미디어, 공연시설, 전시장, 문화보급시설(국악원)

4 비 교육기관 형태 : 교육적 조직체의 성격을 갖추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조직의 주목적인 평생교육이 아닌 경우)

사례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지식·인력개발사업부설 평생교육원

2. 기관의 후원형태에 따른 분류

1 독립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기관

사례 : 일반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2 학교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위/졸업장을 수여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3 지역 서비스 평생교육기관 : 정규 학교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사례 :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매스미디어, 공연시설, 전시장, 문화보급시설(국악원)

4 기업 및 법인 : 본래 목적이 영리(profit) 추구가 목적인 기관에서 부차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기관

사례 : 기업이나 법인체 소속 평생교육기관

5 자원봉사기관 : NGO단체 등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사례 : YMCA, YWCA, 교회,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등

6 정부기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형태

사례 :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3. 운영 주체와 성격에 따른 분류

1 국가주도형 : 공무원 교육기관, 공공 직업교육기관, 농민교육기관, 공공 여성교육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

2 학교 주도형 : 산업체 부설 학교(학급),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3 민간단체 주도형 : 일반자원단체, 민간 새마을교육기관, 학원

4 종교 및 문화기관 주도형 : 종교기관, 박물관, 문화원, 도서관

5 기업 주도형 : 기업체 연수원, 기업체 훈련원

4.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분류

1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2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3 건강 및 보건교육

4 가족생활교육

5 지역사회교육과 새마을교육

6 여가교육

7 국제이해교육

8 국민독서교육

9 전통문화 이해교육

10 기타

11 대상을 중심으로 : 공무원교육, 농민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근로자교육, 청소년교육 등으로 분류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 평생교육법 제22항에 의거한 8개 평생교육 시설

1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20, 31)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21, 32)

3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22, 33)

4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23, 35)

5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시설(24, 36)

6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25조 신 30)

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26조 신 37)

8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27, 38)

8개 이외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시설(29)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시설)

 

3) 분류체계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 분류체계 : 대 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 3단계로 분류

2. 교육대상

1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따름.

2 ·중등학생의 학교교육의 보습기능을 수행하는 학원은 제외하고, 성인을 교육하는 학원에 국한함.

3 학원에서 기술계, 어학계, 문리계 학원 중 성인을 주 교습대상으로 한하는 경우에 국한함.

3. 학교평생교육시설

1 대 분류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통합하여 학교 평생교육시설로 대 분류

2 중분류 : ·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 미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구분

4. 비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시설 : 단체, 청소년시설, 여성기관, 노인기관, 복지기관, 문화기관, 시민단체부설, 언론사 부설, 연구/상담부설

5. 특정계층대상 평생교육시설

1 대상별 분류체계에 따름.

2 청소년교육기관 및 단체, 여성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노인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6. 평생교육시설의 구체적인 분류

 

 

 

3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1) 법 규정에 따른 일반 평생교육시설 유형

 

2)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학교의 장점 :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

2. 학교 형태

1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

2 대상 :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경제적, 건강, 가족관계 등)이나, 개인 사유로 중단할 처지에 있는 청소년, 주부, 성인 등

3.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등학력인정 : 중학교, 고등학교)

1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함.

2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신청, 평가/실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허가 및 지정

3 구비서류: 운영규칙, 교육과정, 교원의 정수표, 경비 조달계획, 시설현황/확충계획서, 교수, 시설평면도, 위치도,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정보

4. 학교 형태의 시설·설비 기준

 

1 본 기준은 최소의 기준임.

2 충분한 시설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교육과정 운영사항,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수업시간 수, 교육과정, 학생정원, 학급 수, 입학자격, 교원자격, 정원, 수료 및 졸업, 시설/설비, 교과서/교재에 대하여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설립, 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함.

3) 초ㆍ중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근거

1 1995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21세기의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열린 학습사회건설 등을 제안

2 1999평생교육법의 공포로 초·중등학교에도 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가 가능해짐.

3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2.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결과의 성과

1 자아실현의 기회 부여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

2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3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

4 세대공동체의 장이 마련

4)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1. 대학 평생교육의 시발점

1 197012월 대구시와 계명대학교의 협동사업으로 시작된 여성을 위한 시민강좌가 개설

2 19821231사회교육법제정되면서 대학평생교육원 설립의 법과 제도가 마련됨.

3 사례 : 이화여대 부설 평생교육원(19861), 1990년대 금오공대, 전북대학교에서 개설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공립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설립

2. 대학 평생교육원의 개념 및 의의

1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2 공식적인 학위와 학점취득과정뿐만 아니라 비 학위, 비 학점과정, 교양교육, 직업준비교육 등이 포함됨.

3. 변화 추이(2013년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참고)

1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수 : (’09) 127(’10) 1292개 증가 ('11) 1345개 증가 ('12) 1351개 증가함.

2 대 학 : (’09) 246(’10) 2504개 증가 ('11) 2566개 증가 ('12) 2604개 증가함.

3 기능대학 : ('09) 7('10) 92개 증가 ('11) 112개 증가 ('12) 83개 감소

4. 강좌 운영 시간

1 한 학기를 4개월로 하여 15주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음.

2 강좌는 주당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1회에 2~3시간의 강좌가 실시

5. 교육시설

1 교육시설의 경우 대학평생교육기관은 본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독립적인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6. 프로그램 운영

1 대학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일반 교양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양교육과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양성과정, 문화예술사 자격증 과정 등으로 구분

2 대학 사범계열와 의학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제 학생(part-time adult student)

3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과정(credit course)

4 공개강좌/비학점취득 과정(non-credit course)

5 독학사 학위를 위한 대체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6 사이버교육(원격교육) 프로그램

5) 문화시설에의 평생교육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시설의 종류

2.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도서관 등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중인 대표 문화시설

2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문화학교, 기타 문화시설 등

박물관 : 문화유물과 자연유물을 수지바, 보완, 전시하는 문화시설

미술관 : 미술관은 미술 분야를 특성화한 일종의 박물관으로 분류하며,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

도서관 :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하여,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과 평생교에 이바지하는 시설

문화원 :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여 균형 있는 지방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문화학교 :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시설임.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강좌편성 및 강사진, 강의시설, 설비, 소요예산 운영 현황 등을 기준으로 문화예술 보급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임.

기타 문화시설 : 문화의 집, 국악원, 전수회관, 공연장 등이 있음.

3.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문화시설의 현황

 

6) 기업체의 평생교육시설

1. 사내대학

1 근거 : 평생교육법32(사내대학)

2 기업체가 인정하던 학위·학력을 교육부에서 인정

2. 기술대학

1 근거 : 고등교육법55

2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

3. 사내기술대학()

1 91년부터 사내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2 이공계 중심의 전문대학과정, 대학/대학원 과정운영

4. 기능대학(폴리텍 대학)

1 노동부는 ’98년도에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서울,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23개 기능대학 운영 지원

2 학위 : 전문학사와 산업학사

7) 청소년수련기관에서의 평생교육

1. 정의 :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2. 명칭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3. 근거 : 청소년 기본법

4. 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배치

5. 종류

1 생활권 수련시설

2 자연권 수련시설

3 유스호스텔

8) 공공 평생교육시설

1. 공공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공공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2. 평생교육진흥원 : 국가의 평생교육전담기구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기관

1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기존의 KEDI에서의 중앙평생교육센터, 학점운영 센터 업무, 방통대에서의 독학학위 검정 업무를 통합한 업무

2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제시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 운영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평생교육진흥원

1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평생학습관

1 평생교육법 제 21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음.

2 평생학습관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3 평생학습관은 시도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보면 2010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문교양교육 및 직업능력향상교육이 그 뒤를 차지하였음.

4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경영

1) 평생교육기관의 경영

1. 경영의 기초

1 경영의 개념

관리는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여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가며, 경영은 그 이면에 이윤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2. 경영 마인드

1 경영 마인드(business mind)?

행정마인드(administration mind)와 구분된다.

2 핵심요소는?

첫째 - 고객중심 마인드

둘째 - 경쟁우위 마인드

셋째 - 기업자체 가치극대화 마인드

3. 경영의 구성요소

 

4. 경영의 프로세스

 

2)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개념

1.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정의

 

2.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활동 프로세스

 

3. 평생교육기관의 경영 관리

 

3) 평생교육기관의 특성 및 필요성

1.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특성

1 평생교육 기관의 핵심활동인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 촉진함.

2 교수-학습 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의사결정, 리더십, 관리 및 실행, 평가하는 활동을 구성되어져 있음.

3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자원이 함께 결합되는 집단적 과정임.

4 평생교육 조직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조직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2.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필요성

4) 대학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경영

1. 대학의 평생교육 형태

1 평생교육원 설립의 법적 근거

1982년 사회교육법에 의해 처음 설립되기 시작

현재 평생교육법 제 30조에 근거

2 평생교육원 의 과정

일반교양 및 취미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각종 위탁교육

2. 시간제 등록제

1 설치근거

19955.31교육개혁에서 제안,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

1997년 시범운영 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200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

2 시간제 등록제의 운영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시간제 등록제로 이수

OnlineOffline 과정 개설

학점취득은 가능하나 학위 취득은 불가.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

3. 산업계 연계 과정

1 산업체 위탁과정

산업체 근로자에게 일과 학습 병행하여 학위취득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서 개설이 가능, 일반대학은 불가

일부 지방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에서 학생자원 부족을 핑계로 수도권지역에서 운영

2 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전문대학으로 졸업한 전문기술인력의 계속 교육 기회제공차원에서 제도화

일과 학습을 연계한 순환교육체제로 학위취득 가능

많은 전문대학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

3 계약학과 제도

1995년 제정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또는 제3(협의단체 등) 간의 계약에 의해 기존 정원 외 학과 설치·운영하는 형태

계약학과의 형태 :

재교육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근무 재직자의 계속 교육 차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 취득과정 운영

채용조건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채용을 전제로 맞춤인재를 양성하는 학위취득과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학비의 전액 또는 일부 부담

5) 여성직업능력 교육기관

1. 여성직업능력개발의 개관

1 여성평생교육

취미와 여가선용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 :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대학, 문화센터 등

취업과 사회참여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단체 등

2 여성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영역

재직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실업자 및 미취업 대상의 여성직업능력개발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2. 여성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

1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 수립의 배경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강화

잠재노동력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여성인력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목표 :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5%달성과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여성인력종합계획의 내용(5대부분 15개 중점과제와 140개 가업과제)

다양한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직장과 강정 양립기반 조성

정책추진체제 정비

2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정부의 여성 고용촉진 지원 사업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원

여성 재고용장려금 지원 등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직여성가장자영업 지원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사업 등

소외 및 취약계층 여성 일자창출지원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직업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탈북여성 지원 등

3 경력단절여성 결제활동 지원

부처나 지자체별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재직여성과 실업여성

여성가족부 : 비경제활동 여성

지자체 산하 여성회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성인여성 대상 다양한 훈련 및 지원 사업

상담, 훈련, 취업 등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동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상담, 훈련, 취업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선터운영

교육부에서는 고학력 여성 대상 고학력경력단절 여성 커리어코칭사업진행

3. 대표적인 여성직업교육기관

1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센터

1993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함.

가사나 육아 등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받기 어려운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2001년 여성부 발족으로 이관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

2011년 현재 전국 51개 센터 운영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직업훈련센터

기초적인 직업훈련 및 전문직업훈련 제공

지역 인력시장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으로 특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교육,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2 여성능력개발센터

설립형태와 운영

1997년 처음 설립, 현재 경기도, 서울 강남구, 경상남도 등에서 설립 운영

공공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이 주목적

구체적인 프로그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사업, IT전문교육사업, 여성창업 지원사업, 여성정보네트워크 사업에 주력

기타 여성발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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