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디딤돌만 있는줄알았는데 보금자리론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고하여 알아보았다.

디딤돌은 금리가 낮아 이점이있지만 조건(실거주의무, 세대주, 급여조건 등)이 까다로워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도 있으니 주담대 알아볼때 참고요!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품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담보주택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8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품구조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하여 1.00%p 한도로 적용),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전세사기피해자(1.00%p), 신생아출산가구(0.2%p)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

 

 

 

화담숲 '가을 단풍 축제' 예약 어때요? 

경기도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수목원으로 단풍 명소인 화담숲은 10월 중순부터 가을 단풍 축제를 개최한다고합니다

너무 여름과 더위가 길어 가을이 짧아지기에 빠르게 단풍을 즐길수있는 시간은 많지않아 빠르게 가을 단풍을 즐기세요

출처 : 화담숲

화담숲은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단풍 명소라고합니다

매년 가을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단풍을 즐긴다고하네요

올해도 예외 없이 내장단풍, 당단풍, 털단풍, 노르웨이단풍 등 400여 품종의 다양한 단풍이 붉고 노란 색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방문객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을듯합니다

 

화담숲은 인터넷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고 현장발권이 없다고 합니다

화담숲의 인기 명물 중 하나인 모노레일 역시 온라인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니 아래 예매하기 링크참고요~

 

https://reservation.hwadamsup.com/reserve/informationUse.do

 

화담숲 예매하기

예매하기 <!-- guide ***** button click 시 on class 추가 --> 이용안내 01 온라인 예매 안내 티켓 발권 없이 전송된 QR코드로 입장 온라인 예매 외 부적절하게 구매한 티켓(중고거래, 화면캡처 등)은 QR코드

reservation.hwadamsup.com

 

 

10월 화담숲 이용안내

11월 화담숲 이용 안내

단풍 너무 아름답네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에도 소개되어있는 찐 명소네요~ 

매주 월요일은 휴일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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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요새 높은금리와 매출저하로 자금 고민이신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취업·재창업 교육 우대감면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새출발기금 제도확대에 따른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와 관련 하여 부정확한 사실 확산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새출발기금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교육 프로그램  지정한 교육 한정하여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여타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우대 지원 대상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링크)
반드시 각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이외 불법사이트 인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ㆍ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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