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지원 대상입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재창업 교육 우대감면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새출발기금 제도확대에 따른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와 관련 하여부정확한 사실이확산되고 있으니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새출발기금은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벤처부의교육 프로그램중지정한 교육에한정하여우대감면을지원하며,여타민간기관주관의교육은우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우대 지원 대상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링크) 반드시 각 교육 프로그램의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이외 불법사이트로인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ㆍ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감면율 우대 적용은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등을고려하여최대 10%p내에서차등 적용하고 있으며,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