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예술,체육고/마이스터고/자사고/영재고 등이 있습니다.
아래 더 자세한 입학전형 및 모집단위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일반고]
* 목적 : 중학교 교육기초위에 중등교육 실시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 모집단위 : 지역/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 + 선발고사
기타: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공주대부설고, 한일고, 익산고)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86단위
과목별이수단위 5±3단위
*기초교과 50% 이하
[외국어,국제고]
* 목적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 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0조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77단위 이상
심화과목 80단위 이상
[과학고]
* 목적 : 과학인재양성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0조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으로 선발
*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77단위 이상
심화과목 80단위 이상
[예술,체육고]
* 목적 : 예술인 양성(예술고) / 체육인 양성(체육고)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0조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77단위 이상
심화과목 80단위 이상
[마이스터고]
* 목적 :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0조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65단위 이상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자율편성
[특성(직업)]
* 목적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1조
* 모집단위 : 광역/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65단위 이상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특성(체험)]
* 목적 :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1조
* 모집단위 : 광역/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65단위 이상
[자율형사립고]
* 목적 :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1조의3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 시도단위 : 위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시행고교 참고)
*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
(기타: 민족사관고(학교자체방식),
송원고(추첨), 2016학년도 기준)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58단위이상
교과군별 이수단위 준수의무 없음
[자율형공립고]
* 목적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2 제91조의4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평준화: 추첨·배정
비평준화: 내신+선발고사
※ 자율형공립고 중 비평준화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함(2012학년도 시범도입)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86단위
과목별이수단위 5±3단위
*기초교과 50% 이하
[영재학교]
* 목적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 법적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9조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입학전형 :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 교육과정 :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