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예술,체육고/마이스터고/자사고/영재고 등이 있습니다.

아래 더 자세한 입학전형 및 모집단위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일반고]


 * 목적 중학교 교육기초위에 중등교육 실시

 

* 법적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 모집단위 : 지역/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평준화 추첨배정

비평준화 내신 + 선발고사
기타: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공주대부설고, 한일고, 익산고)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86단위

과목별이수단위 5±3단위

*기초교과 50% 이하

 


[외국어,국제고]


* 목적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 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0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77단위 이상

심화과목 80단위 이상

 

[과학고]


* 목적 : 과학인재양성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0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으로 선발


*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77단위 이상

심화과목 80단위 이상

 

 

[예술,체육고] 


* 목적 : 예술인 양성(예술고) / 체육인 양성(체육고)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0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77단위 이상

심화과목 80단위 이상

 

[마이스터고]


  * 목적 :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0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65단위 이상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자율편성

 

 

[특성(직업)]


  * 목적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1


* 모집단위 : 광역/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65단위 이상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특성(체험)]


* 목적 :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1


* 모집단위 : 광역/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65단위 이상

 

 

[자율형사립고]


* 목적 :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 제6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1조의3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 시도단위 : 위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시행고교 참고)

 

*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

                   (기타: 민족사관고(학교자체방식),

                   송원고(추첨), 2016학년도 기준)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58단위이상
                교과군별 이수단위 준수의무 없음

   

 

[자율형공립고]


* 목적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 제6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2 91조의4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평준화: 추첨·배정

비평준화: 내신+선발고사

 

자율형공립고 중 비평준화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함(2012학년도 시범도입)


* 교육과정 : 필수이수단위 86단위

과목별이수단위 5±3단위

*기초교과 50% 이하



[영재학교]


* 목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 법적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9

* 모집단위 전국단위

* 입학전형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 교육과정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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